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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79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셋째, 중재판정의 취소. ICSID 협약 제52조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는 i) 판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ii)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iii) 중재인에게 부정이 있는 경우, iv) 절차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일탈이 있는 경우, iv) 판정문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ICSID 사무총장에게 중재판정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무효에 관한 판단은 중재판정의 해석이나 수정의 경우와는 달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중재판정취소위원회)가 내리게 되며, 이 때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에 대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398) 즉, 원 중재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동 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분쟁당사국이나 분쟁당사자의 소속국가 국민이어서도 아니 되며, 이들 국가에 의하여 중재인단에 지명되지 않았어야 하고 또는 동일한 분쟁의 조정인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845 사유가 있는 분쟁 당사자가 누구에게 중재판정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 ICSID 사무총장
914846 사정이 있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가능 ICSID 사무총장
914847 누구에게 사연이 있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어 가능 ICSID 사무총장
914848 누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지 불가 ICSID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