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중재판정의 취소. ICSID 협약 제52조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는 i) 판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ii)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iii) 중재인에게 부정이 있는 경우, iv) 절차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일탈이 있는 경우, iv) 판정문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ICSID 사무총장에게 중재판정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무효에 관한 판단은 중재판정의 해석이나 수정의 경우와는 달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중재판정취소위원회)가 내리게 되며, 이 때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에 대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398) 즉, 원 중재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동 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분쟁당사국이나 분쟁당사자의 소속국가 국민이어서도 아니 되며, 이들 국가에 의하여 중재인단에 지명되지 않았어야 하고 또는 동일한 분쟁의 조정인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45 | 사유가 있는 분쟁 당사자가 누구에게 중재판정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을까 | 가능 | ICSID 사무총장 |
| 914846 | 사정이 있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ICSID 사무총장 |
| 914847 | 누구에게 사연이 있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어 | 가능 | ICSID 사무총장 |
| 914848 | 누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지 | 불가 | ICSID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