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통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재의 기초는 분쟁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으로 하여금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고 중재인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절차는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폭넓은 참여가 허용되는 한편, 중재판정이 있게 되면 그 판정에 대한 사법적 관할을 가진 국가에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사법적 효과를 부여하게 되고, 그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ICSID 협약 제54조 제1항에서는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이를 당해 국가 법원의 최종판결과 같이 취급하여, 동 국가 내에서 이러한 판정에 따른 금전상의 의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ICSID 중재의 당사자로서의 국가는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2010 UNCITRAL 중재규칙 제34조 역시 판정의 효력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며,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53 |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허용하니 | 가능 | 사법적 집행 |
| 914854 |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허락할까 | 가능 | 사법적 집행 |
| 914855 | 중재판정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지 | 가능 | 사법적 집행 |
| 914856 |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금지시키는 것은 무엇이지 | 불가 | 사법적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