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재는 국가권력에 의한 분쟁해결수단이 아닌,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수단이므로, 중재판정은 1차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차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이행을 담보한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이 사법적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재의 절차와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고 그 집행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는 협약 당사국 전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당사국만이 아니고, 중재절차의 당사자인 개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가도 승인 및 집행의무를 부담한다. ICSID 협약이나 뉴욕협약의 당사국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도 ICSID 중재판정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신청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가장 우호적인 승인 및 집행 장소이자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재산이 소재하고, 집행하는 데 적합한 곳을 선택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57 | 1차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게 뭐야 | 가능 | 중재판정 |
| 914858 | 뭐가 1차적으로 장본인에 의한 자발적 시행을 전제로 하니 | 가능 | 중재판정 |
| 914859 | 우선 당사자가 스스로 행하는 걸 뭐가 전제로 해 | 가능 | 중재판정 |
| 914860 | 1차적으로 기업에 의한 수동적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게 뭘까 | 불가 | 중재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