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ICSID 협약의 당사국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조약의무 위반이 되며, 외교보호권이 발동되거나 국가책임이 청구될 것이다. ICSID 중재에서 이긴 투자자의 국적 국가는 중재당사자는 아니지만, ICSID 협약 당사국인 국가의 법원 또는 관할기관이 협약 제54조를 위반하여 해당 중재판정의 집행 및 승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국가를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투자자의 국적 국가는 피신청국인 협약 당사국이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협약 당사국을 상대로 협약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보호’ 및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ICJ 회부’를 통하여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협약 제27조에 따른 외교보호는 중재판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가가 행사한다. 협약 제27조에서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외교보호권이 행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유치국이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관련 국가가 외교보호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61 | 투자유치국이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을때 관련 국가는 무엇을 활용할 수 있어 | 가능 | 외교보호권 |
| 914862 | 중재판정을 투자유치국이 준수하지 않을때 관련 국가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 가능 | 외교보호권 |
| 914863 | 투자유치국이 중재판정을 지키지 않을때 관련 국가가 쓸 수 있는 게 뭐야 | 가능 | 외교보호권 |
| 914864 | 중재판정을 투자유치국이 준수하지 않을때 국가책임으로 무엇이 청구되는가 | 불가 | 외교보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