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ICSID 협약의 중재시스템은 ‘자기완결적(self-contained)’으로 협약 내에 중재판정의 해석, 수정,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자체적인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재검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ICSID 중재판정은 각 국가의 국내법원의 관여를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다. ICSID 협약은 동 협약에 의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협약이 정한 절차 외에 어떠한 항소나 구제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체약국은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자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약 제52조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판정의 취소(annulment)를 구하는 것이다. 즉, ICSID 협약은 제53조에서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본 협약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소(appeal)나 기타 구제수단(remedy)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취소위원회’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 외에는 어떠한 불복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65 | 중재판정취소위원회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 외에는 어떠한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 협약은 뭐야 | 가능 | ICSID 협약 |
| 914866 | 어떠한 불복도 중재판정취소위원회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 외에는 용인하지 않는 협약은 뭐지 | 가능 | ICSID 협약 |
| 914867 | 중재판정취소위원회에 의한 어떠한 불복도 중재판정의 취소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협약은 뭐니 | 가능 | ICSID 협약 |
| 914868 |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한 것을 용인하는 협약은 뭘까 | 불가 | ICSID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