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금전배상은 투자중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장 보편적인 배상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배상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통상 신청인은 회계법인 등 전문가에 의한 산정보고서를 통하여 입증을 시도하고, 피신청국은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거나 배상의 입증방법 불충분을 이유로 항변을 하게 된다. 금전배상의 목적은 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를 전보하고, 문제된 조치가 있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배상액의 산정방식은 배상의 근거가 수용인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배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다툼이 자주 발생하자 최근의 투자협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널리 원용되는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배상액 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4785 | 누가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까 | 가능 | 신청인 |
| 1294786 |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해 누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니 | 가능 | 신청인 |
| 1294787 | 세부적인 배상액에 대해 확인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신청인 |
| 1294788 | 구체적인 배상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지 | 불가 |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