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투자의 적법성과 관련된 투자유치국의 항변에 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의 정의조항을 통하여 당해 협정의 적용대상인 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투자에까지 협정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보호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유치국의 법률을 준수한(in accordance with host State’s law)’이라는 조항(국내법률 합치조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불법적인 투자에 대하여 투자협정 상의 보호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협정 안에 이러한 국내법률 합치조항이 명시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할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경우라도 불법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당해 조약의 보호를 부인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사례들이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73 | 투자협정에 어떤 조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 가능 | 투자유치국의 법률을 준수한 |
| 914874 | 어떤 항목을 통하여 투자협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적법성 요소를 명시하고 있지 | 가능 | 투자유치국의 법률을 준수한 |
| 914875 | 외국인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밝히려고 투자협정에 어떤 조항을 넣었니 | 가능 | 투자유치국의 법률을 준수한 |
| 914876 | 외국인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은폐하려고 투자협정에 넣은 조항은 뭘까 | 불가 | 투자유치국의 법률을 준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