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투자자가 ‘동종의 상황’에 있는 국내 투자자에 비해 ‘덜 유리한 대우’를 받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내국민대우는 WTO 등 국제통상법에서 비롯된 원칙이나,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와는 그 적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상품과 동일한 내국상품을 비교하여 외국상품이 차별적 대우를 받았는지가 주로 문제되는데, 이 경우 외국상품과 비교되는 내국상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자가 시장에서 사실상의 ‘대체품’인지를 두고 판단한다. 이와는 달리 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시장에서 내국민과 동일한 ‘경쟁적 위치’를 보장해 주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때문에 투자분야에서의 비교대상은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경쟁적 위치에 있는 내국인 투자(자)가 된다. 그 외에도 투자협정에서 내국민대우는 보호 대상자가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과, 투자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관련 협정과 구별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745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국 투자자를 대우하는 건 뭐에 따른거지 | 가능 | 내국민대우 원칙 |
| 914746 | 동종의 상황에서 뭐에 따라 자국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국 투자자를 대접해야 하니 | 가능 | 내국민대우 원칙 |
| 914747 | 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국 투자자를 대해야 할까 | 가능 | 내국민대우 원칙 |
| 914748 | 해외 투자자보다 동종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자국 투자자를 대우하는 건 뭐에 따른 거야 | 불가 | 내국민대우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