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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0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통제 및 지배 요건에 관한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주요 다툼으로 부상하였다. 투자중재는 일방체약국(투자유치국)과 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지법인에게도 이를 허용한다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형태(즉, 자국민 대 자국 정부 간의 분쟁구도)가 되므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현지법인의 형태를 통해 이루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의 국적을 이유로 투자중재의 이용을 제한한다면 외국인투자자의 권리구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때문에 ICSID 협약과 여러 투자협정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또는 통제)하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직접 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877 무엇을 이유로 투자중재의 이용을 제한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구제에 큰 걸림돌이 될까 가능 현지법인의 국적
914878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구제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무엇에 기인한 투자중재가 있지 가능 현지법인의 국적
914879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하는 투자중재 이용 제한의 기준이 뭐야 가능 현지법인의 국적
914880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구제를 수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무엇에 기인한 투자중재가 있니 불가 현지법인의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