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통제 및 지배 요건에 관한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주요 다툼으로 부상하였다. 투자중재는 일방체약국(투자유치국)과 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지법인에게도 이를 허용한다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형태(즉, 자국민 대 자국 정부 간의 분쟁구도)가 되므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현지법인의 형태를 통해 이루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의 국적을 이유로 투자중재의 이용을 제한한다면 외국인투자자의 권리구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때문에 ICSID 협약과 여러 투자협정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또는 통제)하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직접 중재를 제기하거나, 또는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77 | 무엇을 이유로 투자중재의 이용을 제한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구제에 큰 걸림돌이 될까 | 가능 | 현지법인의 국적 |
| 914878 |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구제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무엇에 기인한 투자중재가 있지 | 가능 | 현지법인의 국적 |
| 914879 |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하는 투자중재 이용 제한의 기준이 뭐야 | 가능 | 현지법인의 국적 |
| 914880 |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구제를 수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무엇에 기인한 투자중재가 있니 | 불가 | 현지법인의 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