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혜국대우 원칙은 일방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제3국의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의무를 뜻한다. MFN 대우는 내국민대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이다. 다만, 내국민과의 차별이 아니라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금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MFN 조항은 협정의 일방체약국이 제3국과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협약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즉, 투자자는 모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상의 보호와 별도로, MFN 조항을 통하여 제3국의 투자협정상 보호조항을 원용할 수 있어 보호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MFN 조항의 문언이나 적용범위는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부 협정은 MFN 대우를 협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모든 사안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협정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749 | 내국민과의 차별이 아닌 제3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규정이 어떤 거지 | 가능 | MFN 대우 |
| 914750 | 어떤 보호 규정이 자국민과의 구별이 아닌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니 | 가능 | MFN 대우 |
| 914751 | 내국인과의 차별이 아닌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보호 규제가 뭘까 | 가능 | MFN 대우 |
| 914752 | 내국인과의 평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평등을 위한 보호 규제를 뭐라고 해 | 불가 | MFN 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