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재판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중재판정례에서 논란이 되었다. 첫째, 신청인의 손해배상 판정 방식이다. 이 중 금전배상은 투자협정 중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장 보편적인 배상방식이다. 금전배상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투자협정 위반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를 전보하고, 그러한 피신청국의 조치가 있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협정 등에는 배상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중재판정부가 배상액의 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Archer Daniels Midland Co. v. United Mexican States, Lurii Bogdanov, Agurdino․Invest Ltd v. Republic of Moldova 등의 사건에서 금전배상판정이 있었고, 배상금액은 신청인의 손실을 근거로 하여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금전적 배상의 일환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도 종종 있었다. 재산의 원상회복이란 박탈된 재산의 반환을 통하여 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93 | 박탈된 재산의 반환을 통하여 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재산의 원상회복 |
| 914894 | 분쟁 이전의 상태를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통해 복구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재산의 원상회복 |
| 914895 |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으면서 분쟁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재산의 원상회복 |
| 914896 | 재산을 사회에 반환하면서 회복에 도움을 준 것은 뭐니 | 불가 | 재산의 원상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