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수용은 직접수용(Direct Expropriation)과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수용에 관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중재판정부의 역할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간접수용의 경우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권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적법한 수용이 되기 위한 요건이 주로 다루어졌다. 수용이 문제된 판정례를 보면 대체로 국가의 규제권한을 인정하면서 간접수용의 판단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은 주로 “일방체약국(투자유치국)은 투자자와 체결한 모든 약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문언상으로 보면, 이러한 포괄적 보호조항은 계약상의 분쟁을 투자협정상의 분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인정된다. 즉,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정상의 포괄적 보호조항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는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4849 | 일방체약국은 투자자와 체결한 모든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뭐야 | 가능 | 포괄적 보호조항 |
| 1284850 | 투자유치국은 투자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을 따라야 한다고 무슨 조항이 정했니 | 가능 | 포괄적 보호조항 |
| 1284851 | 무슨 조항에서 자본을 제공받은 국가가 투자자와 맺은 모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을까 | 가능 | 포괄적 보호조항 |
| 1284852 | 투자자와 체결한 일부 약정을 일방체약국이 변경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이 뭐지 | 불가 | 포괄적 보호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