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이란 투자의 허용과 관련하여 또는 투자에 부여하는 특별한 혜택을 대가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정한 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투자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일정량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국내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또는 투자유치국의 국민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이행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한․미 FTA 제 11.8조는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행요건 부과금지는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와는 달리 비교대상이 없는 절 대적 의무이다. 즉, 내국민이나 제3국 국민과의 차별적 대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협정에 열거된 일정한 유형의 조건을 상대방 체약국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보호규범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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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777 |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와 달리 비교대상이 없는 한미 FTA의 절대적 의무가 뭐야 | 가능 | 이행요건 부과금지 |
| 914778 | 한미 FTA의 무엇이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와 판이하게 비교대상이 없는 절대적 의무지 | 가능 | 이행요건 부과금지 |
| 914779 | 비교대상이 없는 절대적 의무로써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와 구별되는 한미 FTA 규정은 뭘까 | 가능 | 이행요건 부과금지 |
| 914780 | 비교대상이 있는 상대적 의무로써 내국민대우나 강소국대우와 구별되는 한미 FTA 규정은 뭘까 | 불가 | 이행요건 부과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