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미 FTA 제11.16조 제4항에서는 ICSID 및 UNCITRAL 등 각 중재절차별로 중재제기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중재의사통지(Notice of Intent)가 중재기관 또는 피신청국에 접수된 시점을 중재제기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중재제기 시점은 투자중재에서 문제가 되는 냉각기간 준수, 투자협정의 소급효, 제척기간 등에서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산점이 되는 중재제기 시점 등을 투자협정 등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중재의 시간적 관할(時間的 管轄)과 관련해서 피신청국이 주로 제기하는 항변은, 첫째, 냉각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중재의사통지 후 6개월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이라 한다. 중재판정례에서는 냉각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제기한 투자중재는 중재신청의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해야 한다는 피신청국의 항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56409 | 투자협정에서 중재의사통지와 중재 신청 사이에 경과되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이 뭐야 | 가능 | 냉각기간 |
| 1256410 | 투자협정에서 중재의사통지 이후 무슨 기간이 지난 다음에 중재를 요청해야 하니 | 가능 | 냉각기간 |
| 1256411 | 중재의사를 알린 후 무슨 기간을 보낸 다음 투자협정의 중재를 신청해야 할까 | 가능 | 냉각기간 |
| 1256412 | 민사소송에서 무슨 기간이 중재의사통지와 중재 신청 사이에 경과되어야 하는가 | 불가 | 냉각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