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내국민대우란 협정의 일방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여할 의무를 뜻한다.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문언은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한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이와 관련한 중재판정례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내국민대우 위반을 주장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과연 투자유치국의 국내 기업과 동일한 상황(in like circumstances)에 있는지 즉, 적절한 비교대상인지 여부와 문제된 조치가 외국인투자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는가 하는 사실판단의 문제였다. 또한, 비록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05 | 무엇은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뜻하니 | 가능 | 내국민대우 |
| 914606 |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의미하는 건 뭐야 | 가능 | 내국민대우 |
| 914607 | 자국민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할 의무는 뭘까 | 가능 | 내국민대우 |
| 914608 |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무엇이 뜻하지 | 불가 | 내국민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