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내국민대우란 협정의 일방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여할 의무를 뜻한다.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문언은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한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이와 관련한 중재판정례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내국민대우 위반을 주장하는 외국인투자자가 과연 투자유치국의 국내 기업과 동일한 상황(in like circumstances)에 있는지 즉, 적절한 비교대상인지 여부와 문제된 조치가 외국인투자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는가 하는 사실판단의 문제였다. 또한, 비록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주로 쟁점이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605 무엇은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뜻하니 가능 내국민대우
914606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의미하는 건 뭐야 가능 내국민대우
914607 자국민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할 의무는 뭘까 가능 내국민대우
914608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무엇이 뜻하지 불가 내국민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