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혜국대우란, 협정의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제3국 투자자가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뜻한다. 최혜국대우는 내국민대우와 함께 비차별 원칙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하여 다른 협정상의 실체적 보호규범을 원용하는 것 외에 절차적 규범, 즉 분쟁해결절차까지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해당 BIT에서 분쟁해결절차로 투자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일정기간 국내법원을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두지 않고 곧바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른 협정상의 절차규범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여러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 다만, 중재판정례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통일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09 | 내국민대우와 함께 비차별 원칙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이 뭘까 | 가능 | 최혜국대우 |
| 914610 | 뭐가 내국민대우와 같이 비차별 원칙의 기반을 조성하지 | 가능 | 최혜국대우 |
| 914611 | 비차별 원칙의 바탕을 무슨 규범에서 만드니 | 가능 | 최혜국대우 |
| 914612 | 헌법의 바탕을 무슨 규범에서 만드니 | 불가 | 최혜국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