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소기준대우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를 규율하는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으로, 국가가 외국인과 그 재산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말한다. 즉,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경우에는 내국민 또는 협정의 비당사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가 외국인투자자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될 것이 기대되는 반면, 최소기준대우는 내국민 또는 협정의 비당사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국제법상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대우할 의무를 가리킨다. 투자협정에서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문언은 대체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제11.5조는 ‘최소기준대우’라는 표제 하에 일방체약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의 최소 대우를 부여하도록 천명하는 동시에,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13 | 국가가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해 부여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뭐라고 하지 | 가능 | 최소기준대우 |
| 914614 | 무엇이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 관해 국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법적 책무를 뜻하니 | 가능 | 최소기준대우 |
| 914615 | 국가는 최소한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자산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의무를 져야 해 | 가능 | 최소기준대우 |
| 914616 | 자국민이 아닌 사람의 재산에 대해 기업은 어떤 최소한의 책임져야 할까 | 불가 | 최소기준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