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행요건이란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또는 투자에 부여하는 특정한 혜택을 대가로 투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의 일정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나 재료 가운데 일정 품목을 국내산으로 사용할 것 또는, 일정 수의 자국민을 고용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투자중재에서 이행요건이 문제된 사건은 많지 않고, NAFTA 투자중재에서 2건 정도 발생하였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캐나다 회사인 ADF가 미국의 ‘Federal Buy America Act’에서 요구하는 자국산구매의무 조항을 문제 삼아 제기한 ADF Group Inc. v. U.S.A. 사건에서 신청인은 위 법으로 인해 과도한 제작비용이 들어갔다며 이행요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문제된 프로젝트가 NAFTA 상의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에 해당하여 이행요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21 | 투자에 부여하는 특정 혜택을 대가로 투자 설립과 운영에 일정 요건을 부과하는 게 뭐야 | 가능 | 이행요건 |
| 914622 | 투자 설립과 운영에 일정 요건을 부과하고 투자에 주는 특정 혜택이 대가가 되는 게 뭐니 | 가능 | 이행요건 |
| 914623 | 투자에 부여하는 특정 혜택을 보상으로 투자 설립과 운영에 뭐를 일정 요건을 부과하지 | 가능 | 이행요건 |
| 914624 | 투자에 부여하는 특정 혜택을 대가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일정 요건을 부과하는 게 뭐야 | 불가 | 이행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