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부합하는(in accordance with host state’s law) 투자’라는 조항(이하, 국내법률 합치조항)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불법적인 투자에 대한 협정의 보호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대다수 투자협정은 이를 투자의 ‘정의’ 조항에 두고 있고 있는데, 이 경우 투자의 적법성 요건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도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BIT 안에 국내법률 합치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부분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BIT 상의 보호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불법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당해 협정의 보호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들이 있다. 예컨대 ECT에 근거하여 구성된 Plama 사건 중재판정부는 비록 ECT 안에 국내법률 합치조항이 없더라도 이것이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모든 투자를 포함한다는 뜻은 아니라 보고, 투자자가 당해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29 | 불법 투자를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명시한 조항은 무엇이니 | 가능 | 국내법률 합치조항 |
| 914630 | 어떤 조항이 외국인 투자의 합법성 요건을 밝혀 불법 투자를 예방하고 있니 | 가능 | 국내법률 합치조항 |
| 914631 | 붑법 투자를 막기 위해 어디에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 조건이 나와 있니 | 가능 | 국내법률 합치조항 |
| 914632 | 불법 투자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주식투자 요건을 명시한 조항은 무엇이니 | 불가 | 국내법률 합치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