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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3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과거 중재판정례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조치나 행정 행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투자유치국의 입법 행위 즉,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0년 2월, 다국적 담배회사인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이하, PMI)이 스위스․우루과이 BIT에 근거하여 우루과이를 상대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고, 2011년 11월에는 PMI의 아시아 지역 자회사인 Philip Morris Asia Limited가 홍콩․호주 BIT에 근거하여 호주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하였다. 두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우루과이와 호주의 ‘담배단순포장(plain packaging) 법안’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들은 현재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신청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633 우루과이를 상대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던 회사는 어디일까 가능 Philip Morris International
914634 회사 중 ICSID에 우루과이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곳은 어디니 가능 Philip Morris International
914635 어느 기업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 중재를 신청했지 가능 Philip Morris International
914636 파라과이를 상대로 ICSID에 변경를 요구했던 회사는 어디야 불가 Philip Morris Inter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