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중재 제기 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협의 및 협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투자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 및 협상에 관한 조항이 강제적인 의무로 부과된 것인지에 대하여 종종 다툼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서는 협의 및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투자중재 제기 전에 협의 및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언적 해석을 통하여 보더라도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서는 협의와 협상에 관하여 특별한 형식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재신청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투자협정 상의 본 조항을 원용하여 협의 및 협상을 제안하는 공식서한을 투자유치국 정부에 송부하면,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과 분쟁의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원만한 합의해결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37 | 투자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언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니 | 가능 | 분쟁의 초기 단계 |
| 914638 | 언제 투자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해 | 가능 | 분쟁의 초기 단계 |
| 914639 | 투자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 언제 분쟁을 잘 해결할 것을 정할까 | 가능 | 분쟁의 초기 단계 |
| 914640 | 토지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언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지 | 불가 | 분쟁의 초기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