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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3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중재 제기 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협의 및 협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투자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 및 협상에 관한 조항이 강제적인 의무로 부과된 것인지에 대하여 종종 다툼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서는 협의 및 협상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투자중재 제기 전에 협의 및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언적 해석을 통하여 보더라도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서는 협의와 협상에 관하여 특별한 형식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재신청을 준비하는 투자자가 투자협정 상의 본 조항을 원용하여 협의 및 협상을 제안하는 공식서한을 투자유치국 정부에 송부하면,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과 분쟁의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원만한 합의해결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637 투자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언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니 가능 분쟁의 초기 단계
914638 언제 투자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해 가능 분쟁의 초기 단계
914639 투자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 언제 분쟁을 잘 해결할 것을 정할까 가능 분쟁의 초기 단계
914640 토지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언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지 불가 분쟁의 초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