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ICSID 사무국은 중재절차 진행 중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ICSID 협약 제36조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체약국이나 체약국 국민은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ICSID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중재신청서에는 분쟁사항, 당사자의 인적사항, 중재합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정보에 비추어 분쟁이 명백히 ICSID의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무총장은 동 중재신청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등록이나 등록의 거부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중재신청서 및 답변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ICSID 등 중재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여 하자를 치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793 | 어디가 중재절차 진행 중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 | 가능 | ICSID 사무국 |
| 914794 | 중재절차 진행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당사자들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ICSID 사무국 |
| 914795 | 중재 과정 중 문제가 있을 때 어디가 당사자들에게 해당 부분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 | 가능 | ICSID 사무국 |
| 914796 | 어디가 중재절차 진행 중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보완을 거부할 수 있지 | 불가 | ICSID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