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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ICSID 협약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정의(justice)와 공평(fairness)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형평과 선에 의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형평과 선에 따라서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형평과 선을 적용해서 중재판정을 내린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중재제기 이전뿐만 아니라 중재제기 이후에도 형평과 선에 따른 중재판정에 합의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합의 없이 중재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해당 중재판정은 권한 없이 내려진 중재판정으로서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중재 판정부가 형평과 선에 따라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형평과 선을 적용해서 도달한 결론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해당 중재판정은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ICSID 중재판정부가 형평과 선에 따라서 중재판정을 내린 경우는 Benvenuti & Bonfant v. Congo와 Atlantic Triton v. Guinea 두 사건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641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정의와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서 내리는 판결은 뭐니 가능 중재판정
914642 중재판정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공정과 정당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판결은 뭐지 가능 중재판정
914643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중재판정부에서 내리는 판결은 뭐니 가능 중재판정
914644 제삼자가 합의시키면 중재판정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니 불가 중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