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ICSID의 경우, 관할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모두 관할권에 동의해야 한다. ICSID 협약 전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의 국적국가가 ICSID 협약 당사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관할권 동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CSID 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통상 양당사자가 직접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은 “ICSID의 관할은 일방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에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모든 법률상 분쟁으로서, 분쟁의 당사자들이 ICSID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한 분쟁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 따르면 분쟁당사자간의 중재합의는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합의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직접적인 합의(계약)를 통하여 할 수도 있고, ICSID 중재판정례에서 보듯이 일방당사국이 국내법에 ICSID 중재를 규정하고 장래에 투자자가 중재를 제기하는 시점에 중재합의가 완성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45 | 무엇에 대한 동의는 통상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니 | 가능 | ICSID 관할권 |
| 914646 | 통상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무엇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까 | 가능 | ICSID 관할권 |
| 914647 | 보통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합의로 이루어지는 건 무엇에 대한 동의야 | 가능 | ICSID 관할권 |
| 914648 | 보통 분쟁의 대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건 무엇에 대한 동의인가 | 불가 | ICSID 관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