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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투자유치국과 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분쟁을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중재규칙 등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투자중재 관할에 관한 사전동의가 성립한다. 외국인투자자의 본국과 투자유치국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이 있는 경우와 투자유치국 국내법에서 외국인투자자와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유치국과 투자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이도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보장협정이나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규정이 없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유치국과의 투자계약에서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투자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투자계약 상의 사전동의 조항에는 장래의 분쟁과 기존의 분쟁에 관한 사항, 분쟁의 대상, 당사자에 관한 사항, 중재판정부의 설치, 준거법, 기타 구제조치, 중재판정의 집행면제 포기, 절차적 문제 등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649 투자중재 관할 사전동의가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투자분쟁을 무엇에 의거해 해결해야 할까 가능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중재규칙
914650 투자분쟁을 무엇을 활용해서 타개해야 투자중재 관할 사전동의가 성립될 수 있니 가능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중재규칙
914651 투자중재 관할 사전동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투자분쟁을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내야 할까 가능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중재규칙
914652 투자중재 관할 사전동의가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투자분쟁을 무엇을 제외하고 해결해야 할까 불가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중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