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2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2개 국가로 분리된 후, 이들 두 국가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의 은행이었던 CSOB(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A.S.)의 민영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CSOB의 잔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자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1993년 12월 ‘합병 계약(consolid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의 당사자는 체코 정부, 슬로바키아 정부 그리고 CSOB 등으로, CSOB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계약에 따라 CSOB의 부실채권을 양국의 채권추심회사에 각각 양도하면 추후 이들 추심회사가 CSOB에 채권 회수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53 | CSOB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합병계약을 맺었나 | 가능 | 채권추심회사 |
| 914654 | 무엇을 설립하여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CSOB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나 | 가능 | 채권추심회사 |
| 914655 |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CSOB의 부실채권 정리를 하기위해 어떤 회사를 세워 합병계약을 했지 | 가능 | 채권추심회사 |
| 914656 |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국가재산 분할을 하기위해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나 | 불가 | 채권추심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