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투자유치국은 투자중재 관할에 대한 동의를 자국 국내법령에서 또는 다른 형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할권 동의는 투자유치국이 자국 법령 또는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동의를 제안하고, 투자자가 나중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도 형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유치국의 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투자유치국의 투자관련 법령 안에 규정된 관할권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법률의 개정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엘살바도로(1999년 개정), 조지아(1996년 개정), 이집트(1989년 개정) 등이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ICSID 중재에 대한 사전합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여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57 | 무엇이 급증함에 따라 자국의 법률을 개정하여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 가능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중재 신청 |
| 914658 | 자국의 법률을 수정하여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증가해서야 | 가능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중재 신청 |
| 914659 | 자국의 법을 바꿔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청이 늘어서 그러니 | 가능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중재 신청 |
| 914660 | 국제법률을 수정하여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증가해서지 | 불가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중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