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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ICSID 관할권 동의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ICSID에 중재를 제기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이 국내법률 또는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사전동의를 수락하게 되는데, 중재제기 이전에 투자유치국이 국내법 및 투자협정에서 약속한 사전동의 조항을 철회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중재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ICSID 협약에서는 일방적인 동의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중재절차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개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부의 구성, 일방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제기 전후에 언제든지 합의를 통하여 관할권 동의를 종료시킬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 ICSID 중재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화해에 합의한 후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내용으로 기록해 달라고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동 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중재절차 종료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661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중재를 하며 일방적인 동의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기관은 뭐지 가능 ICSID
914662 어떤 기관에서 약속된 협약의 취소를 용납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을 중재할까 가능 ICSID
914663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에 화해를 조정하고 단독의 규약 취소를 불허하는 기관은 어디니 가능 ICSID
914664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금 집행을 단독으로 하며 일방적인 철회가 가능한 규약은 뭘까 불가 IC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