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일방체약국의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복수로 두고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제소할 것인지 아니면 ICSID에 중재를 회부할 것인지 또는, 특정 중재기관을 정하지 않고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를 따를 것인지 선택적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선택 기회를 주되 일단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면 이를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여, 동일한 사안 또는 청구원인에 근거한 중복제소 남용을 막고자 소위 ‘중복제소금지조항(Fork in the Road)’이 도입되었다. 중복제소금지조항이란 계약 또는 투자협정 등에 복수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일방당사자가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르헨티나․프랑스 BIT 제8조 제2항은 “투자자가 체약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내법원에 제소한 분쟁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다시 국제중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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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673 |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일방체약국의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어떻게 두고 있어 | 가능 | 복수 |
| 914674 | 일방체약국의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대체로 투자협정은 어떻게 두고 있니 | 가능 | 복수 |
| 914675 | 대개 투자협정은 일방체약국의 투자자가 고를 수 있도록 어떻게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을까 | 가능 | 복수 |
| 914676 | 일방체약국의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투자협정은 어떻게 대체로 두고 있지 | 불가 | 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