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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paragraph_id 38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529147371
도서명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미 FTA 제11.16조 제4항에서는 ICSID 및 UNCITRAL 등 각 중재절차별로 중재제기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중재의사통지(Notice of Intent)가 중재기관 또는 피신청국에 접수된 시점을 중재제기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중재제기 시점은 투자중재에서 문제가 되는 냉각기간 준수, 투자협정의 소급효, 제척기간 등에서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산점이 되는 중재제기 시점 등을 투자협정 등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중재의 시간적 관할(時間的 管轄)과 관련해서 피신청국이 주로 제기하는 항변은, 첫째, 냉각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중재의사통지 후 6개월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이라 한다. 중재판정례에서는 냉각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제기한 투자중재는 중재신청의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해야 한다는 피신청국의 항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4677 중재의사통지가 중재기관에 접수된 시점을 중재제기 시점으로 규정한 한미FTA 조항이 뭐야 가능 제11.16조 제4항
914678 중재제기 시점을 중재기관에서 중재의사통지를 받은 때라고 정한 한미FTA 조항이 뭐니 가능 제11.16조 제4항
914679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어느 조항에서 중재제기 시점을 규정했을까 가능 제11.16조 제4항
914680 중재제기 시점을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어느 조항에서 규정했지 불가 제11.1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