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미 FTA 협정 제11.16조 제3항 전단에서는 투자분쟁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 당사자들이 정식으로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이 냉각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기간은 협정마다 상이하다. 영국의 모델 BIT는 3개월, 독일의 모델 BIT는 6개월, 스페인․인도네시아 BIT는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냉각기간과 관련해서는 ‘중재의사통지’와 관련하여 발생했던 문제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즉, 투자협정에서 정한 냉각기간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제기한 투자중재는 중재신청의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해야 한다는 피신청국의 항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 냉각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투자분쟁 발생일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중재관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81 | 투자분쟁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 중재신청 제기가 된다고 규정한 건 무슨 협정이야 | 가능 | 한․미 FTA 협정 |
| 914682 | 투자분행 시작일로부터 무슨 협정이 6개월 후 중재신청 제기가 된다고 규정했어 | 가능 | 한․미 FTA 협정 |
| 914683 | 무슨 협정이 투자분쟁 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 중재신청 제기가 된다고 정했니 | 가능 | 한․미 FTA 협정 |
| 914684 | 투자분쟁 발생일로부터 3개월 후 중재신청 제기가 된다고 규정한 건 무슨 협정이지 | 불가 | 한․미 FTA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