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ICSID 중재에서도 제3자의 절차참여는 최근 들어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ICSID 사무국은 2005년 실무보고서(Working Paper)를 발표하고, 2006년에는 중재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전 ICSID 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은 “당자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심리에 참석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방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ICSID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당사자 이외의 자가 심리에 참석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분쟁 당사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제3자의 절차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사전에 ICSID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중요한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 계획표도 작성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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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805 | ICSID 사무국이 중재 규칙을 개정한 해는 언제야 | 가능 | 2006년 |
| 914806 | ICSID 사무국이 중재 규칙을 어느 년도에 개정했니 | 가능 | 2006년 |
| 914807 | 언제 ICSID 사무국이 중재 규칙을 고쳤지 | 가능 | 2006년 |
| 914808 | 언제 ICSID 사무국이 중재 심리에 참석하기 시작했을까 | 불가 |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