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투자중재에서 물적관할(物的管轄)이란,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중재의 ‘대상에 대한 관할(ratione materiae)’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당사자에 대한 관할(ratione personae)’을 뜻하는 인적관할(人的管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투자중재는 기본적으로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효한 투자가 존재하여야 분쟁에 대한 중재관할권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은 그것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투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데 만약 분쟁의 대상이 협정에서 정의한 ‘투자’와 무관한 분쟁이거나 유효한 투자에 기한 분쟁이 아닌 경우, 협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그에 대한 관할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중재의 물적관할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투자협정이 보호 대상 투자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정의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는 중재관할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685 | 투자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갖는가의 문제가 뭐야 | 가능 | 물적관할 |
| 914686 | 무엇이 투자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소유하는가의 문제야 | 가능 | 물적관할 |
| 914687 | 투자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보유하는 지에 관한 문제가 뭐니 | 가능 | 물적관할 |
| 914688 | 투자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적 관할을 갖는가의 문제를 뭐라 그래 | 불가 | 물적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