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에서는 제3자가 분쟁에 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제3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페이지 수 제한에 맞춰 명확한 서면 진술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3자의 중재절차 참여를 위한 신청서에 i)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3자의(무역 연합 또는 기타 비정부기관의) 회원자격 및 법적지위, 일반적인 목적, 제3자의 활동 및 모기관의 성격, ii) 제3자와 분쟁당사자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 iii) 제3자에게 서면 제출을 위한 금전적 또는 기타 도움 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정부, 개인 또는 기관의 정보, iv) 중재에 대하여 제3자가 갖는 이익의 성격, v) 제3자가 서면 제출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 관련 사실 또는 법의 구체적 사안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809 | 제3자가 분쟁에 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규칙은 뭐니 | 가능 |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 |
| 914810 | 분쟁에 대해 제3자가 본인의 당면한 상황을 문서로 송부하는 권리를 담보하는 규칙은 무엇이니 | 가능 |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 |
| 914811 | 제3자가 싸울 때 자신들의 입장을 문서로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은 무엇이니 | 가능 |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 |
| 914812 | 당사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구두로 제출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무엇이니 | 불가 | UNCITRAL 투명성 규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