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설립전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자가 재화, 자본 등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계약의 협상, 입찰준비 또는 사업인허가 획득 등의 과정에 지출한 비용을 가리킨다. 투자의 정의와 관련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설립전 투자를 협정의 보호대상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투자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협상과정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상이 결렬되고 계약 체결 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제반비용을 투자로 인정하여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미국의 투자자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이 미국․스리랑카 BIT에 의거하여 ICSID에 제기한 Mihaly International Corporation v. Sri Lanka사건에서 신청인 회사는 스리랑카 내에 발전소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에 입찰자로 선정되어, 최종 사업승인 전에 정부로부터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받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701 | 외국인투자자가 본격적인 투자사업을 하기 전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가리키는 게 뭐지 | 가능 | 설립전 투자 |
| 914702 | 외국인투자자가 본격적인 투자사업을 하기 전의 단계에서 지불한 비용을 뭐가 뜻하니 | 가능 | 설립전 투자 |
| 914703 | 뭐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하기 전 과정에서 쓴 비용을 말해 | 가능 | 설립전 투자 |
| 914704 | 외국인투자자가 본격적인 투자사업을 시작한 뒤에 지출한 비용을 가리키는 게 뭐지 | 불가 | 설립전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