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소수주주의 보호는 주식 보유 자체뿐만 아니라 투자한 회사의 자산에까지 효력을 미친다. 즉,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현지법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가치의 감소로 인한 투자손실에 근거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판정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GAMI Investment v. The United Mexican States 사건에서 미국 투자자 GAMI는 멕시코 회사 GAM의 주식 1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멕시코 정부가 GAM 소유의 공장들을 수용하자, NAFTA 위반에 근거하여 중재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멕시코가 신청인의 주식 소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주식을 수용하지는 않았더라도, 문제된 정부조치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밖에 Azurix Corp v. Argentine Republic 사건, Enron Corp and Ponderosa Assets LP v. Argentine Republic 사건 등 여러 투자중재 사건에서 소수주주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717 | 무엇은 주식 보유뿐만 아니라 투자한 회사의 자산에까지 효력을 미치니 | 가능 | 소수주주의 보호 |
| 914718 | 주식 보유뿐만 아니라 무엇은 투자한 회사의 자본에까지 효력을 미치지 | 가능 | 소수주주의 보호 |
| 914719 | 주식 보유와 투자한 기업의 자산에까지 무엇이 영향을 줄까 | 가능 | 소수주주의 보호 |
| 914720 | 부동산 보유뿐만 아니라 투자한 회사의 자산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건 무엇이야 | 불가 | 소수주주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