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ICSID 협약은 제25조 제2항 (b)호에서 “양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날에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졌으나, 외국인의 지배를 이유로 양당사자가 다른 체약국 국민으로 간주할 것에 합의한 법인”을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투자유치국의 국적을 가진 현지법인이 ICSID 중재의 당사자적격을 갖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투자유치국의 현지법인이라도 ‘외국인의 지배’ 하에 있고 당사자들이 해당 법인을 그 국적으로 간주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요구되는 국적으로 인정되어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멕시코에 투자하려는 미국 국적의 투자자 A가 멕시코의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현지법인 B를 설립한 경우, B의 국적이 멕시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통제하고, 또한 이를 미국 회사로 간주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B가 입은 손해에 근거하여 A가 멕시코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721 | ICSID 협약에 투자 유치국의 현지 법인이라도 누구의 지배 하에 있다고 쓰여 있니 | 가능 | 외국인의 지배 |
| 914722 | 투자 유치국의 현지 법인이라도 누구의 지배 하에 있다고 ICSID 협약에 적혀 있어 | 가능 | 외국인의 지배 |
| 914723 | 누구의 관리 하에 투자 유치국의 현지 법인이 있다고 ICSID 협약에 쓰여 있지 | 가능 | 외국인의 지배 |
| 914724 | 투자 유치국의 현지 법인이라도 누구의 지배 하에 있다고 HS 협약에 적혀 있을까 | 불가 | 외국인의 지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