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자국 투자(자)와 동종의 상황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내국민대우는 자국 투자(자)와의 차별금지를, 최혜국대우는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중재판정례를 보면, 내국민대우와 관련해서는 그 위반의 판단기준인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 ‘차별대우의 정당화 요건’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의미가 주로 문제되었다. 한편 최혜국대우에서는 원 협정에 규정된 최혜국대우 조항을 인용하여 제3의 협정에 규정된 절차적 조항, 특히 분쟁해결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4733 | 공정한 경쟁을 제공하기 위해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 무엇인가 | 가능 | 최혜국대우 |
| 914734 | 무엇이 공평한 경쟁을 제공하기 위해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금지를 목표로 하지 | 가능 | 최혜국대우 |
| 914735 | 정정당당한 경쟁을 위해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을 막자는 규범이 뭐야 | 가능 | 최혜국대우 |
| 914736 | 제3국 투자자를 차별해야 공정한 경쟁이라는 의미를 가진 규범이 뭐야 | 불가 | 최혜국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