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NCS 기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 ·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에 도달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교육훈련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평가 및 외부검증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불일치되고, 또 교육 · 훈련과 자격이 분리 · 운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한 직업교육 · 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었고, 이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 및 업무절차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계 · 금형분야가 우선 적용대상 종목으로 결정되고 이 중에서 최종 15종목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2015년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를 통해 모집된 자격은 총 8종목이며, 23개 기관에서 32개 과정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6537 | 2014년 어떤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었지 | 가능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
| 1006538 |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어떤 제도의 운영을 위해 변경되었을까 | 가능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
| 1006539 | 어떤 제도를 위해 2014년 국가기술자격법을 고쳤는가 | 가능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
| 1006540 | 2021년 어떤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개정했니 | 불가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