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한 ‘도시정비법’ 제31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가목과 나목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원이 되기에 적합한 부동산을 가진 예비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각각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면,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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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217 |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시정비법 몇 조에 있지 | 가능 | 31조 |
| 92821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형성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도시정비법 몇 조에 있니 | 가능 | 31조 |
| 928219 | 도시정비법 몇 조에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 가능 | 31조 |
| 92822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형성하려면 시민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도시정비법 몇 조에 있어 | 불가 | 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