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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id | doc_id | 분류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문단수 | 주제 | 문맥 | 답변 불가 |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핵 문제와 국제적 대북제재의 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공익적 해양 협력 모델의 필요성 | 북한은 지난 시기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해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에 놓여있다. 2017년 2월까지 ICBM급 미사일 발사가 17회 단행되었다. 아울러 대북제재 국면에도...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2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국제기구, 정부, 공인선박검사기관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의존적 협업과 규제 결합을 통해 구축되는 글로벌 선박안전 거버넌스 체계와 그 운영 원리 | 선박안전체계는 ① 국제기구(보편적 안전표준 제정자), ② 기국정부(1차 집행기관), ③ 항만국 정부(2차 집행기관), ④ 조선소・기자재업체・선주 등 선박산업계(표준 이행의무자), ...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3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 선박의 노후화와 안전검사체계 및 선급 역량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국제적 고립 및 해양사고 위험성 | 북한 선주의 선박관리역량과 북한선급의 검사역량은 북한 선주가 관리하고 북한선급의 검사를 받은 북한선박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율을 통해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2018년 아・태 항만...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4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 선박의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 해양안전 협력 체계 구축 및 북한 외국인 투자 법제의 실무적 검토 | 셋째, 국제항행선박은 북한정부, 북한선주, 북한선급 등이 항만국통제 예방활동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내항 및 연안선의 경우에는 안...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5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형태와 법적 지위 및 운영 규정에 관한 남한과의 비교 분석 | 기업소 대신,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북한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들 수 있다. 합영기업이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 | Tru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7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의 열악한 주거 현황과 주택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통일 대비 건축·도시 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 | 통일 전 단계에서 민간교류 또는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서 민생안정화 정책 중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효율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북한의 주거현황 조사와 기술적 방안이 사전 준...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0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남북 경협 및 통일 대비를 위한 북한의 지식재산권(GI 포함) 제도 분석과 남북 간 법제 및 관리 체계의 조화 방안 연구 | 남북관계가 긴장과 완화의 국면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경협이 다시 재개되고, 추가적인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개성공업지구...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1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지리적표시(GI)의 국제적 규범 변화와 보호 체계 및 북한의 대응 필요성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GI 관련 법제에 관...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2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의 경제 개방 및 남북경협 대비 지리적 표시(GI) 제도의 중요성과 고려인삼 및 백두산 브랜드 보호를 위한 과제 |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GI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통상품의 보호, 관리 및 다음세대로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 GI 보...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3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의 주요 식품(평양랭면, 대동강맥주, 김치)에 대한 상표 등록, 생산 현황 및 관련 제도적 특징 | 평양랭면은 북한 내 평양 일대 지역에서 해당 제품생산에 종사하는 조직전체가 2008년 8월 22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평양시내 평양랭면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식당과... | Tru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4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의 특산물인 개성인삼과 주요 생수(신덕샘물, 강서약수, 금강산 샘물)의 특징, 생산 및 유통, 그리고 남북 간의 거래 현황 | 개성은 1500여 년 전부터 인위적으로 삼을 심어 가꾸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개성지방의 특이한 토질과 수질, 고유한 기상학적 요인과 독특한 재배법, 가공방법을 통해 개성인삼은 ...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5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의 선박 안전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합영·합작 기업의 운영 실태 및 경영권 보장 문제 |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거버넌스 하에서 이하의 미시적 기능요소들이 작동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 법령 및 표준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이해상충관계가 ... | Tru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6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남북한의 체제 및 경영 구조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남북 방송 교류협력의 현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 평화자동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평화자동차의 이사회는 투자지분에 따라 7명의 이사 중 4명은 남측에서 지정했다. 북한 기업의 경영방식은 이사회가 의도하는 대로 경영하기가 어려운데...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8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남북방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 및 정책적 문제점 분석과 지속 가능한 법제 개선 방안 제언 |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19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KBS의 통일 관련 법적 책무 강화 방안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 현재 KBS는 「방송법」 제4장(한국방송공사)에 근거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통일 관련 책무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18년 8월 24일 김성수 더불...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21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적 경과와 법적 제도화 과정 및 고령화에 따른 인도적 해결의 시급성 |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도, 당초 공동선언문 상으로는 1회에 한정된 것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 | Fals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22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수단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법제 개선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상봉을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분단 상태가 된지 반세기 넘게 경과함에 따라 혈육 간의 이산가족 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 1세들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남북으로 흩어... | Tru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23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남북한의 법체계 및 헌법적 가치 차이 분석과 통일 대비를 위한 법적·사회적 과제 |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가족관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북한의 「가족법」은 남한의 친족법 및 상속법을 함께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법체계 자체가 다르더라도 여러 면에서 ... | Tru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24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북한의 형법상 처벌 규정, 외국인 신변안전 보장 문제, 그리고 소유권 체계 및 주택 이용권에 관한 법적 특성 |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에 대응되는 북한 형법은 제55조이다.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 | True |
| PCY_202006010923229821 | PCY_202006010923229821_25 | 법학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7 | 통일 및 남북경협 대비를 위한 북한 지역의 주거 재건, 법제 통합, 평화체제 구축 및 교류협력 제도 마련에 관한 고찰 | 한편, 향후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북한지역의 재건을 위해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와 같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조성 및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 | True |
1–2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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