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반면, 북한 「도시경영법」, 「살림집법」 등에는 남한의 도시정비법상의 토지소유자등이 설립하는 조합 및 조합원과 유사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토지와 살림집의 소유가 국가 및 협동조합에 있으며 개인은 이에 대한 이용권만을 가진다는 데 기인한다. 다만, 「살림집법」 제10조, 제28조는 살림집의 건설과 배정을 인민위원회 및 기관, 기업소 단체로 명시하고 있고, 「도시경영법」 제12조는 건물의 대보수와 중보수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이 하고, 소보수는 건물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며,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의 건물을 위탁 보수할 경우 그 보수비는 건물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는 건물의 개조와 관련하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조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건설자금, 자재, 설비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221 | 토지와 살림집의 소유가 국가 및 협동조합에 있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북한 |
| 928222 | 어느 나라에서 토지와 살림집의 소유를 국가 및 협동조합이 가지니 | 가능 | 북한 |
| 928223 | 토지와 살림집의 소유가 국가 및 협동조합에 귀속 되는 것은 어느 나라지 | 가능 | 북한 |
| 928224 | 토지와 살림집의 소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 불가 |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