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한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시장・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동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등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인가하는 행정절차로 조합 등 시행업자는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며, 사업시행 인가과정에서 동법 제51조, 제54조 및 제55조 등에 따른 총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기부채납 면적, 건축면적 및 평형 구성, 신축 아파트 세대수, 임대아파트 세대수 등 대부분의 내용이 결정된다.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심사하여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지하며 동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225 | 사업 시행자의 정비 사업 시행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필요하다는 법이 있는 건 어디인가 | 가능 | 남한 |
| 928226 |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어야 사업 시행자의 정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법은 어디에 있니 | 가능 | 남한 |
| 928227 | 어디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정비를 하려면 사업 계획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다는 법이 있지 | 가능 | 남한 |
| 928228 | 사업 참여자의 건설업 진행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 | 불가 | 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