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반면, 남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와 법제상 유사조항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에서 살림집 건설 및 배정은 「살립집법」과 「건설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계획, 설계, 시공, 준공, 배정 및 관리 등의 순으로 남한과 유사하다. 북한 「살립집법」 제29조는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이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 배정 신청을 하면,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28조에 따라 신청내역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장에 등록하고 살림집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며 살림집이 마련되는데 따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 따라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간으로부터 살림집리용허가를 받은 공민은 제36조에 따라 해당한 수속을 하고 제때에 살립집에 입사를 해야하며, 제42조에 따라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살림집사용료를 제때에 지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237 | 북한에서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살림집사용료를 제때에 지불한다는 게 살림집법 몇 조야 | 가능 | 제42조 |
| 928238 | 북한에서 살림집법 몇 조에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살림집사용료를 제때에 치른다고 나왔어 | 가능 | 제42조 |
| 928239 |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살림집사용료를 제때에 낸다고 북한 살림집법 어디에 나왔니 | 가능 | 제42조 |
| 928240 |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하는 살림집사용료를 제때에 지불한다고 남한 살림집법 어디에 나왔니 | 불가 |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