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살림집의 시공 및 준공과 관련하여 「살림집법」 제14조와 제15조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정해진 기관이 승인한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살림집건설과정에 건설감독기관의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등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며, 보증기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6조와 제56조는 살림집의 건설과 관리에 대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살림집건설 및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의 적기보장 및 전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241 | 살림집의 보증기간 중 생긴 사고는 무엇에 따라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 |
| 928242 | 살림집의 보증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야 하지 | 가능 |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 |
| 928243 | 살림집의 보증기간 중에 사고가 생기면 무엇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까 | 가능 |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 |
| 928244 | 살림집의 철거 중 발생한 행운의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야 하지 | 불가 |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