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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1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편, 살림집의 시공 및 준공과 관련하여 「살림집법」 제14조와 제15조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정해진 기관이 승인한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살림집건설과정에 건설감독기관의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등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며, 보증기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6조와 제56조는 살림집의 건설과 관리에 대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살림집건설 및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의 적기보장 및 전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241 살림집의 보증기간 중 생긴 사고는 무엇에 따라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니 가능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
928242 살림집의 보증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야 하지 가능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
928243 살림집의 보증기간 중에 사고가 생기면 무엇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까 가능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
928244 살림집의 철거 중 발생한 행운의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야 하지 불가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