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남한은 197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심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재개발 경험을 통해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여 2003년 ‘도시정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절차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1999년 「민법」과 2009년 「부동산관리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부동산’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였고 현행 북한의 「도시계획법」, 「도시경영법」, 「살림집법」, 「부동산 관리법」 등에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별도의 법률용어로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령을 통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비록, 체제 및 기본사상 등에서 남북한 법제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나,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 ‘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북한 「도시경영법」, 「살림집법」 등 관련 법령에 주택의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영과 남한 ‘도시정비법’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249 | 남한이 도심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 경험을 통해 법령은 언제 정비했어 | 가능 | 1970년대 |
| 928250 | 도시 관리와 주거 환경 개선과 재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남한이 관련 법 점검은 언제 했니 | 가능 | 1970년대 |
| 928251 | 도시 내 주거 환경 및 재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관련 법 정리는 언제 했을까 | 가능 | 1970년대 |
| 928252 | 시골 주거 환경 및 재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관련 법령을 정비는 언제 했어 | 불가 | 197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