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GI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및 기타 특성이 생산지(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동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의미하며,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또는 불공정 행위를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 GI 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지에 대한 명확화 및 제품 특성의 보호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GI 제도 하 상품을 해외 수출 시 보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법상 GI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교역에서 이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해외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의 국가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지식재산권 챕터 내 GI에 대한 규범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형성을 위해 다자간 협약에서 GI 혹은 이의 유사개념이 도입되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269 | 농수산물이 지역 특산품임을 증명하는 표기가 뭐야 | 가능 | GI |
| 928270 | 어떤 표기가 농수산물이 지역 특산품임을 입증하니 | 가능 | GI |
| 928271 | 무엇으로 농수산물이 지역 특산품임을 알릴까 | 가능 | GI |
| 928272 | 농수산물이 수입 제품임을 어떤 표기로 나타내 | 불가 | 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