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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GI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및 기타 특성이 생산지(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동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의미하며,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또는 불공정 행위를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 GI 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지에 대한 명확화 및 제품 특성의 보호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GI 제도 하 상품을 해외 수출 시 보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법상 GI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교역에서 이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해외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의 국가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지식재산권 챕터 내 GI에 대한 규범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형성을 위해 다자간 협약에서 GI 혹은 이의 유사개념이 도입되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269 농수산물이 지역 특산품임을 증명하는 표기가 뭐야 가능 GI
928270 어떤 표기가 농수산물이 지역 특산품임을 입증하니 가능 GI
928271 무엇으로 농수산물이 지역 특산품임을 알릴까 가능 GI
928272 농수산물이 수입 제품임을 어떤 표기로 나타내 불가 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