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리스본협약은 2015년 10월 채택된 ‘원산지 명칭 및 지명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약의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을 통해 수정・보완되며 GI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 동 법은 GI의 국제 등록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기존의 리스본협약이 국가만을 체약국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법을 통해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리스본협약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명칭만의 국제등록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법 채택을 통하여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하게 되어 첫째, 스코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 인도 산 ‘다즐링 차’, 콜롬비아 산 커피 등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상품들의 홍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스본 제도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발효와 동시에 수수료 조항, 보호의 범위, 보통 명칭화 방지 보호, 선상표권에 관한 세이프가드 규정 등 변동사항이 적용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8281 | 무슨 협약이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하고 법적 체계를 강화했어 | 가능 | 리스본협약 |
| 928282 |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락하고 법적 체계를 강화한 협약은 뭐야 | 가능 | 리스본협약 |
| 928283 | 무슨 협약이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했니 | 가능 | 리스본협약 |
| 928284 | GI 제품의 국제등록을 거부하고 법적 체계를 약화한 협약은 뭘까 | 불가 | 리스본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