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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2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리스본협약은 2015년 10월 채택된 ‘원산지 명칭 및 지명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약의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을 통해 수정・보완되며 GI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 동 법은 GI의 국제 등록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기존의 리스본협약이 국가만을 체약국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법을 통해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리스본협약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명칭만의 국제등록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법 채택을 통하여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하게 되어 첫째, 스코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 인도 산 ‘다즐링 차’, 콜롬비아 산 커피 등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상품들의 홍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스본 제도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발효와 동시에 수수료 조항, 보호의 범위, 보통 명칭화 방지 보호, 선상표권에 관한 세이프가드 규정 등 변동사항이 적용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281 무슨 협약이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하고 법적 체계를 강화했어 가능 리스본협약
928282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락하고 법적 체계를 강화한 협약은 뭐야 가능 리스본협약
928283 무슨 협약이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했니 가능 리스본협약
928284 GI 제품의 국제등록을 거부하고 법적 체계를 약화한 협약은 뭘까 불가 리스본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