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다. 해외특허 및 북한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 간 등록에 대해 북한은 전적으로 WIPO 내 마드리드협약 및 헤이그협약 등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을 1990년대 후반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발명법, 상표법, 산업디자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1999년과 2011년 각각 개정하였다. 나아가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AO 관련 법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신설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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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293 |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무엇에 의존하고 있을까 | 가능 | 리스본협약 |
| 928294 |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리스본협약 |
| 928295 | 모든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무엇을 의존하지 | 가능 | 리스본협약 |
| 928296 | 베트남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무엇에 의존하고 있니 | 불가 | 리스본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