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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paragraph_id 50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2006010923229821
도서명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행기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 국내에서 대동강 맥주와 관련하여 맥주수입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북한이 아닌 벨기에 회사 더부스에 대해 대동강 맥주의 상표 허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맥주는 집시 브루어리(자체 맥주 양조 기술을 갖고 있되 양조 설비는 다른 양조장의 것을 활용하는 양조장) 미켈러와 협업해 만든 맥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동강 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대동강 맥주의 수입을 불허해 현재는 대O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더부스는 ‘THE BOOTH’라는 식별력 있는 표장을 병기하여 ‘THE BOOTH 대동강페일에일’로 상표를 등록해 상표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고, ‘대동강’이란 용어는 대동강 물을 사용하였거나, 북한의 대동강 맥주와 관련되었다는 오인 및 과장 광고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동강’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8353 한국에서 무엇과 관련하여 맥주수입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가 가능 대동강 맥주
928354 한국에서 맥주수입업체에 대한 제재를 취한 것은 무엇과 관련한 것인가 가능 대동강 맥주
928355 무엇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맥주수입업체에 제재를 한 거야 가능 대동강 맥주
928356 한국에서 맥주수출업체에 대한 제재를 허가 것은 무엇과 관련한 것인가 불가 대동강 맥주